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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소송을 대비한 인하우스 변호사의 실무지침

2020. 7. 30.


 

대다수의 인하우스 변호사들은 조직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매우 많은 종류의 문서와 자료들을 작성하여 사내 조직원 및 거래상대방 등과 주고받기 때문에, 소송(특히 미국소송)에서 privileged documents들이 제대로 처리될지는 예상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향후 미국소송을 대비한 사내 문서와 파일들을 준비, 작성 및 관리하는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정리하였으니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관련 법은 향후 소송의 관할권(State)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관련 원칙들이 보편적으로 잘 성립된 관할지역에서 분쟁이 처리될 수 있도록 Choice of Law (준거법)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관련 Communication과 법무 관련 Communication 채널을 가능한 한 분리하여 법무 관련 Communication에서 주고 받은 내용들이 Privileged Communication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업 직원들에게 법무 관련 Communication은 수신인 본인 외에 배포를 제한하고 부서 내 재배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법무팀과 사전협의 하도록 교육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법무 관련 Communication은 모두 Privileged 또는 Attorney Work Product로 미리 표시하여 둠으로써, 향후 미국소송 디스커버리 과정 중에 관련 정보들이 적절히 암호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사 과정에서 업존(Upjohn) 경고*를 사용하는 등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이 privileged 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Upjohn 경고 : 인하우스 변호사로서 회사를 대리하는 것이며 직원 개인을 대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

  • 현업부서의 주기적 문서파쇄로 인하여 법원의 Spoliation 제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적시에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내부적으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은 서면(written)보다는 전화(telephone) 또는 대면으로(in-person) 전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시점이라면, 가장 확실하게 Work Product Privilege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문서들에 Litigation Hold를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