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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riter's pictureLaw Office Sung

WeChat, TikTok 관련 트럼프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0. 8. 7. 미국시간 기준 어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의 유명 커뮤니케이션 App인 WeChat과 TikTok과 관련한 거래를 금지하는 2건의 행정명령을 공표하였습니다. 그 행정명령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정명령 자체로 중국 모기업들과의 모든 거래를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에 위 두 App과 관련한 미국의 관할권 내의 어떠한 거래든 제한시킬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각 행정명령에는 "이 명령일로부터 45일 후, 장관은 본조 (a)에 따른 거래(거래를 금지시킬 광범위한 권한을 포함한다)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 상무부의 권한의 범위는, TikTok과 관련하여는 모기업 ByteDance와의 모든 거래, WeChat과 관련하여는 모기업 Tencent 홀딩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다룰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위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앞으로 45일 이내에 어떠한 거래가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TikTok과 관련하여 미국 내 거래가 모기업 ByteDance와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미국 상무부가 위 행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는 TikTok과 WeChat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지조치도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미국 상무부의 추가 조치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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