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3.
AI와 관련된 계약의 종류는 무궁무진하겠지만 여기서는 AI 기술거래와 관련한 계약 상에서의 새롭게 생겨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AI 기술을 자신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License)를 우선 생각해봐야 한다. 심지어 직접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그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AI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서 상의 어떤 이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까?
진술 및 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우선, 다른 라이선스 계약에도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긴 하나 아래의 내용들에 대한 진술 및 보증을 확보하여 두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 Licensor의 해당 AI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권리 확보 여부
Licensee 입장에서는 Licensor가 제3자의 권리(특히 IP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기술을 실시허락 할 수 있는 온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보증받아야 한다.
2) Licensee의 해당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Licensor 입장에서 역시 Licensee가 어떠한 계약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해당 기술에 대한 실시허락을 받을 수 있는 온전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본 계약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증받아야 한다.
3) 정상적 기능수행 보증
라이선스의 대상물(AI 기술)이 인명적/재산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결함이 없이 약속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Licensor 입장에서는 기술의 정상적 기능수행은 최대한 넓게, 그리고 기술의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대한 좁게 해석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길 원할 것이다. 예컨대 자신들에게 귀책사유 없는 기술의 오작동의 원인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두길 원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Licensor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 상에서 대문자로 명시해두고 있으나, 계약서 상에 묵시적 보증에 대한 상세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각 주별로 묵시적 보증의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계약서 상의 내용이 준거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법률검토를 받아둘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상대방 면책 및 사후손실보전
AI 라이선스 계약서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계약상 의무나 법률을 위반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계약의 상대방을 방어 및 면책하여 주고 그들이 배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에 보전하도록 보증을 요구한다. 쉽게 말해 사고를 친 귀책 당사자는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사고를 수습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보통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까지 한꺼번에 피소를 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귀책 당사자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즉시 통지를 하고 소송 방어에 대한 통제와 권한을 귀책 당사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계약서 상에 약속해둔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합의금액을 산정하는 등의 중대한 이벤트에 대해서는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것을 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재실시 계약이 허용되는 라이선스의 경우에 Licensee 입장에서는, 재실시 허락을 받은 Sublicensee가 계약상 의무나 법률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Sublicensor(원계약의 Licensee) 뿐만 아니라 원계약의 Licensor까지 면책되고 사후손실보전을 받을 수 있음을 Sublicense 계약서 상에 명시하여 두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Sublicensee는 Licensee에 대해서만 면책을 하겠다고 하고 별도의 계약관계인 원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Licensee가 다시 Licensor를 면책해주어야 할 수도 있어 복잡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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